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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410 | 양도 | 1991-11-04
문서번호

재일01254-3410 (1991.11.04)

세목

양도

요 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9, 1989.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69, 1989.02.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00여년부터 종중재산으로 설정하여 선조들의 분묘를 설기한 임야이온데 1981년 특별조치법으로 파별대표들 개인명의로 지분공유등기를 하였던바 금반 종중결의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져 하는바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여부.

나. 사실상 종중 재산인것을 편의상으로 종중 수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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