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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4 | 소득 | 2008-03-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4 (2008.03.19)

세목

소득

요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산업단지안 소재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사업장이 당해 산업단지안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구로디지털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

○ 질의내용

구로디지털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7. 12. 3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중략)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005. 2. 19.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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