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4 (2008.03.19)
세목
소득
요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산업단지안 소재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사업장이 당해 산업단지안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구로디지털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
○ 질의내용
구로디지털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7. 12. 3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중략)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005. 2. 19.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