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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0:1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남양택지지구에서 마도면 두곡리 소재 은장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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