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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 상증 | 2008-05-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8. 05. 26)

세목

상증

요 지

큰할아버지 및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큰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 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큰할아버지 및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큰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아버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큰할아버지의 나머지 대습상속인이『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가족관계

ㆍ 큰 할아버지 : 1985.2.10.사망하였으며, 자녀가 없음.

ㆍ 할아버지 : 일제시대에 사망하였음.

ㆍ 부친 : 1998년도에 사망, 박B호, 박C호, 박D호의 아버지

ㆍ 박A전 : 박B호, 박C호, 박D호의 숙부

- 토지소유경위

ㆍ 토지3건을 1985.2.10.부터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

ㆍ 특조법에 의하여 4명 이름(박A전, 박B호, 박C호, 박D호)으로 큰 할아버지로부터 공동상속받아 공동명의로 등기(2008.2.13)후 동일자(2008.2.13.)에 “박B호” 단독명의로 단독등기를 하였음.

- 증여세 납부경위

ㆍ 2008.4.7.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아 4.22일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분이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228,2006. 5.2)를 제시하며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4명중 3명은 형제이고 1명은 숙부이므로 숙부에 해당하는 지분 1/4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하고 2008.4.22.에 증여세도 납부함.

O 질문내용

2008.4.22.에 납부한 증여세가 정상 납부하였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22,2007.4.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祖父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父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父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祖父의 상속인들이『사망한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O 서면4팀-1170,2008.5.13.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임.

O 서면4팀-2230,2007.07.23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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