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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1 2014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21:55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1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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