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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3 2017고단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22. 01:59 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트럭에 박스를 적재하고 국도 35호 선을 따라 경주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하 북 과적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미터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위 화물 트럭을 높이 4.2미터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높이 0.2 미터를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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