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4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1. 18:0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8.경 피해자에게 “지붕을 아스팔트 소재에서 기와로 변경해 줄테니, 설계변경비용으로 1,300만 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변경 비용을 받더라도 기와자재를 구입하여 지붕설계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설계변경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곳에서 시공자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돈이 회전이 되지 않아 이 집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집을 빨리 준공하고 싶으면 돈을 빨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곳에 시공자로 건물을 건축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2. 9. 24.경 같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택 외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