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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시간 미상경 제주시 C 식당 내에서 성명미상 친구와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012. 11. 17. 23:42경 D 모닝 승용차를 대리기사 E으로 하여금 제주시 신시가지 장소미상 앞 노상에서 운전하게 하여 서귀초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E에게 대리기사비를 주지 않기 위하여, 2012. 11. 18.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하나로 마트 앞 노상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안덕우체국 앞 노상까지 운전하였다.

그리고 대리기사인 E의 신고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 G에게 적발된 후 피고인의 혀가 약간 꼬부라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2. 11. 18. 00:43경 1차, 같은 날 00:55경 2차, 같은 날 1:12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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