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운전(견책, 감봉3월→각 기각)
사 건 : 2016-7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사 건 : 2016-79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과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소청인들은 조종사로서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헬기 운항이 가능한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2015. 8. 13. 17:00경 ○○ 공군 제○○전투비행단 내 위치한 ○○대 구내식당에서 ○○대장 경정 C 및 대원들과 막걸리 5명을 나누어 마셨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2015. 7. 29. 20:00~22:00 사이 ○○대 구내식당에서 전역대원 격려 회식을 사유로 근무종료 후 대장 및 직원, 의경들과 술을 나누어 마시는 등 당직자들과 함께 음주하였고,
2015. 8. 13. 17:00경에는 ○○대 구내식당에서 경위 D, 경위 A 등과 막걸리 5명을 나누어 마시는 등 근무시간 중 음주하였으며,
2015. 7. 29. 회식 중 술이 떨어지자 맥주를 구입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상의 음주 상태로 관용차를 이용하여 부대 정문 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 경위 A는 임용 이후 경찰청장 2회, 지방청장 1회, ○○청장 1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근무 중 음주한 비위가 인정되고 경찰관으로서 품위 손상한 비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견책”에 처하고,
소청인 경위 B는 임용 이후 경찰청장 1회, 지방청장 1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근무 중 음주한 비위와 음주 상태로 운전한 비위가 인정되고 경찰관으로서 품위 손상한 비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감봉3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징계의결 시 전제로 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한다.
1) 2015. 8. 13. 당직근무 중 음주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5. 8. 13. 당초 ○○도 관재 주요 지형 정찰 비행업무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10:00~12:00까지는 대통령 주요행사로 비행금지 발효, 오후에는 기상이 좋지 않아 15:00에 임무를 취소하였고, 이후 16:30~17:30까지 ○○대장 경정 C 주관으로 직원 및 의경대원과 족구를 실시한 후 ○○대 간이식당에서 인화단결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여 ○○대장이 주는 막걸리 한 잔을 받아 마셨다.
당시 소청인은 2015. 7. 27.자로 ○○지방경찰청 ○○대에 전입한 후 불과 2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대장이 주는 술을 처음에는 당직근무 중이라며 거절하였으나 재차 권하였고,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음주하게 된 것이다.
2)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1987. 3. 학군장교(ROTC) 소위로 임관한 이후 군 생활을 포함하여 29년 간 공직생활 기간 중 징계처벌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군에서는 육군참모총장 표창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소청인이 살아온 이력이 비추어 볼 때 불문경고의 처분으로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견책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단 1회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향후 소청인이 승진하여 경찰조직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2015. 7. 29. 음주하게 된 경위
2015. 7. 29. 19:30~20:30까지 ○○대장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대 간이식당에서 전역자 격려회식이 진행되었다. 당시 소청인은 일근 근무일이었으나 다음날 계획된 참수리 헬기 제작사 입고비행 준비 관계로 퇴근하지 못하고 약 20:00까지 사무실에 있었고, 20:10경 퇴근길에 전역자인 수경 E 환송회에 합류한 것으로 소청인이 근무 중 음주했다는 징계이유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소청인이 근무 종료 후 퇴근길에 다음 날 전역하는 전역자를 위해 ○○대장 주관으로 의경담당관이 준비한 자리에 ○○대 서무 주임인 소청인이 참석한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게 처신하였다고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2015. 8. 13. 근무 중 음주하게 된 경위
2015. 8. 13. 소청인은 일근 근무일이었으며 일중 비가 내려 16:30~17:30까지 ○○대장을 포함한 직원 및 의경대원이 정비고 내에서 족구를 실시하였고, 17:30~17:50까지는 ○○대장 지시로 말복(2015. 8. 12.)에 즈음하여 직원 및 의경대원 격려를 위해 수박, 치킨, 음료, 막걸리 3병 정도를 준비하여 간이식당에서 나누어 먹었다. 이 때 소청인은 막걸리 한잔 정도를 마시고 18:00 퇴근하였다.
소청인은 당일 근무 중 음주 사실을 인정하나, 당일 행사가 ○○대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져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조직의 단합을 위한 행사였던 점이 참작되기를 바란다.
3) 2015. 7. 29. 음주상태에서 운전(수치 미상)하였다는 징계이유 관련
2015. 7. 29. 소청인은 다음날 업무 준비로 약 20:00까지 사무실에 있었고 20:10경 퇴근길에 전역자 환송회에 합류하여 보니 환송회 분위기가 거의 막바지에 있었으며, 전역자 수경 E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뭐 필요한 것 없니?’라고 물어보니 맥주가 필요하다고 하여 수경 F와 함께 관용차를 운전해 군부대 영내 주차장에 주차 후 정문 앞 슈퍼에서 맥주 피쳐 2병과 과자류를 구매하여 전역자와 의경대원, 소청인이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간이식당 정리 후 퇴근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슈퍼에서 맥주를 사서 합석하여 비로소 음주를 한 것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징계양정에 대한 주장 및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에 대한 징계이유 중 2015. 8. 13. 근무 중 음주 사실만 인정되고 2015. 7. 29. 음주 및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사실은 실제와 다른 점을 반영하여 징계양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소청인이 살아온 이력이 비추어 볼 때 견책 또는 불문경고의 처분으로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원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향후 소청인이 승진하여 경찰조직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지난 21년 간 성실한 군 생활로 약 30여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경찰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최신 기종인 참소리헬기 교관 및 시험비행 조종사, 계기비행 교관조종사로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 부산아시안 게임 경비작전과 2015년 마약사범 검거작전 유공으로 경찰청과 지방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소청인이 75세의 노모와 처, 중․고등학생 아들 2명, 뇌출혈로 요양 중인 형님네 가족까지 부양하는 두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2015. 7. 29. 운전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소청인 B)
소청인 B는 근무종료 후 전역자 E 환송회에 참석한 후 맥주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수경 F와 함께 관용차를 운전하여 맥주를 사서 합석하여 비로소 음주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징계이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소청인은 2015. 7. 29. 당시 운전 경위와 관련하여, 2015. 12. 14. 1차 진술조서에서는 18:30정도에 막걸리를 1~2잔 마신 상태에서 상병 F를 데리고 운전을 하여 맥주를 사러 갔다 왔다고 진술하였고, 2016. 1. 12. 진술조서에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19시 정도에 내려온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술을 사온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6. 2. 19. 소청이유에서는 20:10경 퇴근길에 전역자 E 환송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경정 C가 1차 진술조서에서 소청인 B가 국그릇으로 막걸리를 세잔 정도 마셨으며 회식 중간에 술이 떨어져 소청인 B가 상경 F와 함께 술을 사왔다고 진술했고, 경위 D는 2차 진술조서에서 소청인 B가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막걸리를 마셨는데 어느 정도 먹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경 F의 경우 최초 진술에서 술을 마신 B 주임이 ○○대 주차장에서 부대 정문 주차장 까지 왕복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청심사 청구 직전인 2016. 2. 18. 소청인 B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소청인 B를 통해 제출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소청인 B와 관련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볼 때 소청인의 최초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답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청인 B 및 상경 F의 최초 진술, 경정 C 및 경위 D의 진술에서 나타난 정황이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소청인 B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2015. 7. 29. 서무주임으로서 전역자 환송회 참석은 징계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 관련(소청인 B)
소청인 B는 음주시간이 근무 종료 이후였음에도 서무주임으로서 전역자 E를 격려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징계이유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2015. 7. 29. 당시 전역자 환송회는 ○○대 구내식당에서 있었는데,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종료 여부를 떠나 근무지에서 음주 행위 자체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경찰청 ○○대의 경우 ○○ 공군 제○○전투비행단 내 위치하여 ○○지방경찰청 ○○과장 등 상급자의 복무감독이 어려운 만큼 자체적으로 더욱 엄격한 복무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소청인을 포함한 ○○대 직원들의 근무지에서의 음주행위가 수차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송회 도중 직접 술을 사오는 등 직접적으로 음주 상황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서무주임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대장 경정 C가 지속적으로 음주상황을 주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서무주임으로서 반대의사를 표하는 등 근무지에서의 음주행위 방지에 노력한 바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5. 8. 13. 근무시간 중 음주한 비위 관련(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들은 2015. 8. 13. 근무시간 중 음주 사실을 인정하나 당일 행사가 ○○대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조직의 단합을 위한 자리였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소청인들이 ○○지방경찰청 ○○과 ○○대 소속 조종사로서 당직-일근-비번의 3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취지가 긴급임무 수행을 위해 주간 2대, 야간 1의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음주가 ○○대장이 주관하는 행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소청인 A는 당시 당직근무 중으로 다음날 09:00 까지 근무하여야 하고, 이후 일근 근무까지 장시간 긴급 출동 등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음주하였고, ○○지방경찰청 ○○과 ○○대 전입 후 20일여 밖에 되지 않아 경정 C가 주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A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8년 이상 경찰조직에서 근무해 왔고, 이전 근무지인 ○○지방경찰청 ○○대에서는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 만큼 음주행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소청인 A는 2015. 8. 13. 당직근무 중 근무지인 ○○공군○○대대 내 ○○지방경찰청 ○○과 ○○대 구내식당에서 음주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긴급출동에 대비하여야 하는 당직근무 중 음주한 만큼 국민의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B는 2015. 7. 29. 근무시간 이후 및 2015. 8. 13. 근무시간 중 근무지인 ○○ 공군○○대대 내 ○○지방경찰청 ○○과 ○○대 구내식당에서 음주한 사실이 명백하고, 2015. 7. 29. 술을 사기 위해 관용차를 약 1Km 거리를 왕복하여 운전한 비위가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과 ○○대에서 서무주임을 담당하고 있어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수차례 직접 음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대 내로 술을 사오는 등 음주 상황에 적극 관여한 점, 2015. 7. 29. 음주상태로 운전할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여진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