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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3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4.자 음주운전으로 2012. 12. 1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 20:49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오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심한 주취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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