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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0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월 초순경부터 2013. 5. 1. 15: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0제곱미터 바닥면적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 등의 시설물과 치킨튀김기,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3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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