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2:30경 부천시 C 앞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지개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7.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02:30경 부천시 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