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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구단55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1. 7. 단체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5. 2. 6.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5. 3. 18.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8. 10.경 인도에서 스승(B)의 생일 기념일에 무료 식사봉사를 하고 있던 중 힌두교 기반의 급진정당인 시브 세나(Shiv sena) 사람들이 행패를 부렸는데, 원고가 시크교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행패를 부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바, 따라서 인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있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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