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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65332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제6행 ‘없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훈련강사들에 대한 조사도 수원중부경찰서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로 실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적어도 수원중부경찰서가 실시한 조사 내용을 전달받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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