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0675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69543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69543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