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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6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402~403호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영업사원 F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D의원에서 F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5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 신고내용, 제보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E 관련 번역 및 광고대행 등 대행업체 확인결과 보고, 광고, 번역, 설문 대행업체 3개사 홈페이지 등 수사, E 및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양형의 이유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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