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402~403호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영업사원 F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D의원에서 F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5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 신고내용, 제보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E 관련 번역 및 광고대행 등 대행업체 확인결과 보고, 광고, 번역, 설문 대행업체 3개사 홈페이지 등 수사, E 및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양형의 이유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