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해자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405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이마트 방향 쪽에서 수정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디우스 차량에 앞서 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를 수리비 631,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