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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9 2013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해자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405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이마트 방향 쪽에서 수정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디우스 차량에 앞서 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를 수리비 631,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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