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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3:2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7층에 있는 ‘D 노래방’ 안의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자신에게 술값 지불을 강요한다고 생각하고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의한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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