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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081 | 부가 | 2007-06-14
[사건번호]

국심2006중3081 (2007.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타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노무비를 전액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2.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043,420원의 부과처분은 용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서 박OO 외 2인에게 지급된 5,330,000원과 김OO외 19인의 확인서상 노무비 금액에서 기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132,223,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5.11.30.~2005.12.20. 청구인의 2004년 귀속 개인제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에 철골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22,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노무비 지급액 1,248,899천원중노무자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 등 333,946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2006.2.1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84,86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043,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3. 제기한 이의신청시 당초 부인한노무비 333,946천원 중 노무자 친척 등의 계좌로 송금한 139,703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89,091,0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일용근로자인 이OO가 청구인과 일하지않은기간중에 주식회사O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이OO에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은 본인 계좌로송금받은 것인 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수취한 당사자에게 수입금액을 귀속시키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OOOO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4년도에 일용노무비 1,248,899천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지급명세,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 근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급한 노무비도 가급적 통장으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일용근로자의 특성(신용상태 불량, 잦은 근무지이동, 단기근무, 지급금액 소액 등)상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 증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지급분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였고, 박OO외 2인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측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작업반장 이OO가 임의로 거래처와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관련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거래처도 이OO가설치공사 수행 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어 작업반장인 이OO가 임의로 주식회사 OOOO과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사업장 과장인 이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동 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가 청구인의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보관하는 노무비지급명세서는 지급액이 80,000원으로 일괄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50,000원~100,000원이라고 실사업자인 용OO이 확인하였으며, 그 지급하였다는 총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과도 상이하여 신뢰할만한 장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인한 노무비는 용OO 계좌 지급분 중 사업자이거나 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지급한 금액, 계좌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중 근로자가 확인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현금지급분 등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주식회사 OOOO은 OOOO 직원(반장)인 이OO가 OOOO 현장 5, 6호기 Deaerator Platform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청구인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공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시 반장으로 일하던 이OO가 단독으로 주식회사 OOOO과 계약하고 작업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시 OOOO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전담한 이OO 과장이 발행해 준 것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 확인서를 보면, 이OO는 관련 공사대금 수령을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당시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청구인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이OO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를 임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이OO 명의 확인서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당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이OO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노무비 1,248,899천원 중 당초 333,946천원을 부인하였으나 이의신청시 노무자의 친인척 등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139,709천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194,243천원을 부인하였다.

그 부인액은 청구인의 남편 겸 실사업자인 용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17,176천원), 사업자 혹은 타근로소득 발생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34,240천원), 현금지급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142,827천원)으로 나타나며 이 중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용OO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국세심판관회의(2007.5.2.)에서 노무비를 최대한 계좌로 이체하려 하여 85%정도를 계좌이체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이 중, 사업자 혹은 타근로소득 발생자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34,24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관련자 3인의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이 중 박OO은 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박OO과 박OO은 OOOOOOOOOOOO와 OO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004년도에 각 13,828천원과 13,808천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OO이 OOOOOO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양봉은 계절사업이어서 매일 종사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일이 없는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며, 박OO과 박OO는 당시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실사업자 용OO 계좌(OOOO, 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4년중 동 계좌에서 박OO에게 2,630천원, 박OO에게 690천원, 박OO에게 2,010천원 합계 5,330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원에서 당사자에게 확인한 바, 박OO은 OOOOOO이 2004년 사실상 폐업상태이어서 청구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하고, 박OO·박OO는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방학에 잠시 근무하였다 하고 있으며, 박OO은 OOOO과 관련하여 2004년 제1기 3,500천원, 2004년 제2기 3,000천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박OO외 2인이 사업자이거나 타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노무비를 전액 부인하였으나, 용OO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당사자에게 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여 위 3인의 근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타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였다 신고한 노무비를 전액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박OO·박OO가 방학중 잠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계상한 노무비 전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용OO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5,33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현금지급으로 지급이 사실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본 금액(142,827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사업자 계좌에서 지급사실 확인되지 않는 노무비 신고자 45명에 대하여 근로기간, 근로현장 노무비, 수령액에 대하여 조회한 바, 근무 부인 5명, 근무시인 1명(필요경비 인정) 이외에 회신 없었으며, 근무시인자 이외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노무자 20인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동 확인서상 수령하였다는 노무비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지금명세서상 금액과 일치하며, 이중 90,253천원은 이의신청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3) 한편,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위 확인서를 제출한 노무자 중 처분청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는 이OO 및 김OO의 회신문 등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OOOOOOOOO, OOOOOOOOO) 결정일 현재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아울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지금명세서에 대하여, 동 노무비지급명세서상 노무비는 지급액이 80,000원으로 일괄계상되어 있으니 실제 지급액은 50,000원~100,000원이고, 지급총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과도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일급(지급단가)은 80,000원이나 실제 일한 정도(0.5~2.0)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다르다고 본 신고서 등의 금액은 확인결과 모두 1,248,899천원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부인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명세서상 노무비 지급액 1,248,899천원의 84.4%(1,054,656천원)가 이미 인정되었으므로 위 노무비지급명세서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 노무비지급명세서상 노무자중 20인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연락처를 첨부하여 동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확인서상 금액중 기인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박OO외2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5,330천원과 김OO외 19인의 확인서상 노무비 금액에서 기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132,223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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