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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1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판매를 위탁받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고용주인 L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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