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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다, 안양에 있는 집을 매매하여 2010. 1. 18.경 잔금이 들어오니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양은 물론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10.경 피해자 X에게 "내가 수원에 있는 목사님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는 언제든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대구 공사현장을 답사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10만 원을 아들 I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8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각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차용금약정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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