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4:00 경 서울 중구 무료로 21 코오롱 빌딩 3 층 서울 시민 청 일자리 플러스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 여기는 업무부서가 아니라 도와줄 수 없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
”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종이 묶음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려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시민 청 일자리 플러스 센터 G과 사무실을 찾아 피고인이 개발한 ‘H ’에 관한 홍보를 요구하였고, 담당 자로부터 관련 부서가 아니므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요청 받았는데도 계속 담당 과장 등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관계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D 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관련 부서가 아니므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즉시 들고 있던 종이 뭉치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붙들고 사무실 밖으로 억지로 끌어내려 한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이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이 뭉치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