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30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2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2개월을 초과할 경우 경찰서장 등에게 기일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6.에 접수한 고소인 B의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약 19개월간 고소사건을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서장에게 보고를 결략하였고 검사에게 수사기일연장지휘 건의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2016. 3. 30. 소청인이 보유중인 6개월 이상 경과한 사건 10건에 대하여 2016. 4. 14. 지연처리실태를 확인한 바 5건은 2016. 4. 13. 전에 송치하였고 4건은 동일 피의자 사건으로 병합처리하여 현재 검사 지휘 하에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으나 1건은 여전히 수사기일 연장 건의 등 적의조치 없이 8개월 이상 계속 수사 중에 있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9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 수상 경력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고소인 B의 사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징계이유서에 의하면 19개월 동한 고소인 B의 사건 1건을 장기간 미처리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동 기간 동안 고소인은 ○○지방검찰청에 17건, ○○경찰서에 5건 총 23건을 고소접수, 해당사건들이 모두 소청인에게 배당된 사실이 있다. 여러 건의 고소가 접수된 사건으로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소청인의 잘못이나 소청인은 나름 수차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해당사건을 2016. 1. 11.에 송치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수사 지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한 청탁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도 없다. 이 외에도 지연사건으로 지적된 10건 가운데 5건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있기 전 사건 송치하였고 4건은 피의자 동일 사건으로 병합하여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장기사건(6개월 이상)에 대해서도 적의조치 없이 지연된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잘못이 고의나 부정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 점, 소청인은 87년 경찰에 투신한 이래 각종 대테러 임무에 투입되어 헌신하였으며 특히 폭발물처리(E.O.D)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에도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 임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 ○○경찰서의 특성상 각종 집회 시위가 많아 ○○경찰서 ○○팀은 시위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하여 집회현장에서 항시 상황관리 근무를 하고 있고 소청인은 집회시위사범 상황 발생 시 타 직원보다 먼저 출동근무를 하면서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창 표창(2회)을 비롯하여 총 37회의 상훈을 수상한 점, 선‧후배 동료 경찰관 42명이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40명의 자필탄원서 포함), 이 사건 견책처분이 확정될 경우 수사경과가 해제되어 수사‧형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소청인에게 배당된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11건이 사건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사건을 무단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특성 상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나아가 해당 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고의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99호, 2012. 7. 16.)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소청인에게 배당된 고소‧고발 중 11건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적발의 계기가 된 고소인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지방검찰청에도 17차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원에도 148건의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소청인은 해당 사건들을 접수한 후 사건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닌 혐의자, 고소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처리 지연에 있어 특별히 부정한 처사나 악의적인 의도, 고의성 등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팀에 소속되어 고소‧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약 2092건의 집회시위사건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사건을 처리해 온 점, 소청인의 업무처리가 지연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팀장 및 과장 또한 사건처리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점이라 보여진다. 또한 소청인은 29년 1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7회의 상훈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