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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14369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48,491원, 원고 B에게 22,622,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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