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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2 2017가합101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1. 2.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9. 6.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10. 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0. 8. 30. 접수 제25007호로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1. 1. 15. D에게 매도하여 2011. 3. 9.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2.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1.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허위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통정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장행위에 기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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