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1. 2.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9. 6.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10. 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0. 8. 30. 접수 제25007호로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1. 1. 15. D에게 매도하여 2011. 3. 9.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2.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1.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허위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통정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장행위에 기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