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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6. 8. 20. 선고 84가합7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22]
판시사항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서 시가 주거지인 위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공원용지였다고 잘못 회신함으로 말미암아 패소 확정된 경우 시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매매계약당시 시가 부지증명원을 제대로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가 주거지역시가의 1/10에도 못미치는 공원용지 거래가격으로 이를 매도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에서 계약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시가 위 소송에서 위 토지가 위 계약당시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잘못 회신함에 따라 오히려 매도인이 패소하여 그 기판력으로 적어도 위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에 따라 매도인이 위 토지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위 회신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허영림

피고

수원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94,429원 및 이에 대하여 1984.9.20.부터 1986.8.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2는 피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각 부지증명원), 갑 제4호증의 1,2(각 판결,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갑 제5호증의 1,2(각 사실조회회신, 갑 제26호증의 10,15와 같다.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갑 제6호증(사실인증서, 갑 제26호증의 14와 같다), 갑 제19호증의 2(수원도시계획공원지적승인),3(경기도고시 제11호),4(도면), 갑 제20호증의 1(수원도시계획소로 결정 및 도시계획지적승인),2(경기도고시 제74호),3(도면), 갑 제21호증의 1(도시계획변경결정, 갑 제24호증의 1, 을 제2호증과 같은 내용이다),2(건설부고시 제37호, 갑 제2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2와 같은 내용이다), 갑 제22호증의 1(수원도시계획 일부변경결정, 을 제5호증과 같다),2(건설부고시 제392호, 을 제4호증의 1,2와 같다),3(도면,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 갑 제23호증의 1(수원도시계획공원지적승인기안),2(도면), 갑 제26호증의 4,6,12(각 검증조서), 8(감정평가서, 갑 제9호증과 같다),13(증인신문조서), 갑 제27호증의 1,2(각 임야대장), 갑 제28호증의 1,2(각 도시계획확인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창성, 같은 남연환, 같은 박재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시 화서동 산 11의 1 임야 7단 5무보(환산면적 7,438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73.5.16. 원래 소외 천규덕 소유이던 같은 지번 임야 9단 5무보에서 분할된 임야 7단보와 같은 동 산 11의 11 임야 5무보가 합병된 것으로 1973.3.3. 경기도 고시 제11호로서 위 임야 9단 5무보 대부분을 포함한 같은 동 일대가 피고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제20호 숙지공원예정지로 지적고시(갑 제23호증의 2 도면)되었다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된 이후인 1975.2.26. 위 도시계획이 일부변경되어 경기도고시 제74호로서 이 사건 임야중 동편 2,068평방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제외한 나머지 서편 5,370평방미터가 포함된 같은 동 일대 265,700평방미터를 위 숙지공원용지로 지정한 지적이 승인고시된 이래 1976.3.27. 건설부고시 제37호로서 위 공원번호가 제20호에서 제17호로 바뀌고, 1978.12.7. 건설부고시 제392호로서 위 공원용지 결정조서상의 면적 325,000평방미터가 도면 정정없이 실제면적인 265,700평방미터로 정정되는 외에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위 공원용지에 관하여 실제적인 변동사항없이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어 1983.3.19. 이 사건 임야가 공원용지인 같은 동 산 11의 1 임야 5,370평방미터와 주거지역인 같은 동 산 11의 5 임야 2,068평방미터로 분할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1978.3.13. 소외 최정미와의 사이에 당시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의 싯가는 주거지역인 부분은 평당 금 35,000원, 공원용지인 부분은 평당 금 1,000원으로 계산한 금 23,33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쌍방이 피고시가 발급한 부지증명원상에 이 사건 임야 전부가 도시계획상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상호 확인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공원용지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금 2,25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고 1978.3.14.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8993호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피고시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지증명원을 잘못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원지방법원 81가합1566호, 82가합1204호 로서 위 소외인과 이 사건 임야의 전득자인 소외 배종섭, 같은 홍상표를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임야중 일부가 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대금으로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매매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83나587, 588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항소심 또한 피고시가 1983.10.20. 위 항소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는 위 매매계약당시에는 위 건설부고시 제37호로서 전부가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위 매매이후 위 건설부 고시 제392호로서 비로소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다고 회신함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느 앞서 본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 및 갑 제17호증의 1,2(각 민원서류처리결과 통지서), 갑 제26호증의 9(감정서, 갑 제10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부분은 위 사실인정의 기소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갑 제21호증의 3(수원시 재정비계획도 갑 제16호증, 갑 제2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3과 같은 내용이다)은 당시의 구 도시계획법(1972.12.30.자 법률 제2435호) 제13조 , 구 시행령(1976.1.28.자 대통령령 제7963호) 제9조 의 규정에 의한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고시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지적이 명시된 축척 1/500 내지 1/1,500의 지형도상에 도면(다만,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관하여는 축척 1/3,000 내지 1/6,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승인을 받아 지적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앞서 본 건설부고시 제37호에 첨부된 지적표시없는 축척 1/25,000의 총괄도면에 불과한 것이지 지적고시된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지적고시된 위 경기도고시 제74호 도면을 변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피고 소송대리인 또한 1985.6.12. 10:00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경기도고시 제74호 이후 도시계획이 변경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21호증의 4(을 제3호증과 같다) 역시 위 총괄도면을 축척 1/6,000로 확대하여 위 건설부고시 제392호에 첨부된 도면과 비교해 본 것에 불과하므로 이 모두 위 인정사실과 달리 볼 증거는 못된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피고시가 부지증명원을 제대로 발급하여 주어 이 사건 임야중 앞서 본 부분이 주거지역임을 알았더라면 그 싯가의 1/10에 못미치는 대금으로 이를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중 최소한 위 주거지역에 관한 부분의 매도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앞서 본 소송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시의 1983.10.20. 앞서 본 사실조회 회신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적어도 위 소외인과의 관계에서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중 위 주거지역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시의 사실과 다른 회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시는 그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당시의 이 사건 임야중 주거지역인 산 11의 5 임야 2,068평방미터의 싯가에서 원고가 그 부분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액이라고 볼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임야중 주거지역으로 분할된 위 산 11의 5 임야 2,068평방미터는 그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1983.10.경의 싯가는 1평방미터당 금 45,000원 상당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도시계획도로확보요청), 같은호증의 2(계획도로확보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임야가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1호증(보완 감정평가서), 을 제6호증(회신)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법 제27조 제1항 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임야는 그 지목이 대지가 아닐뿐더러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 있지 않아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할시 당국의 건축허가를 얻기 어려운 토지로서 1983.10.경의 싯가는 1평방미터당 금 15,000원으로 계산한 금 31,0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인정된 싯가 범위내에서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전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금 2,2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시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금 31,020,000원에서 위 매매대금중 주거지역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625,571원{2,250,000원×2,068평방미터/7,438평방미터, 원고의 주장취지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을 공제한 금 30,394,429원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0,394,4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1984.9.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6.8.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붙이지 않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김용호 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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