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411
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저항이 약한 여성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