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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2고정6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전라도 사람은 뒤통수를 잘 치고, 전라도 사람은 홍남아(홍어와 동남아 등 못사는 나라비유)”라는 글을 게재하여 전라도를 폄하하였다는 이유로,

1. 2012. 1. 10. 16:01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203호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창업갤러리 게시판에 “D이라는 놈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D이라는 놈에 대해서 내가 완벽 정리해줄게 이런 미친개쉑 빨지마라는 내용으로 22개의 글을 작성하면서 ‘3 E대학 나왔는데 대학친구도 없고 초중고 친구도 없다

그래서 이시끼는 주말이 괴로워 뭐 지말로는 주말에 보험들라고 찾아오는놈 많아서 태국 다닌다지만 씨바 보험하는 애들이 주말에도 영업하냐 개병신 육갑떠는거지’, ‘6..한번은 근처 매장의 어린 남자직원이 지한테 인사제대로 안했다고 자기가 누군이 아냐고 캐지랄, 그것도 분에 안차 그 매장 찾아가서 캐지랄 그 매장 사장이 좆같지만 거래 때문에 대신 사과했다러라 그런데 그런일이 다반사 화장실에서도 자기한테 인하 안하면 캐지랄’, ‘9..이시끼가 자랑질을 지네 직원들한테도

해. 그래서 직원들이 오래 못 버티고 금방금방 나간다

더라 월급을 적게주는건 아닌데 다들 좆 같다며 일찍 퇴사 ’, ‘10 오죽 직원들에게 좆같이 굴었으면 직원 시끼 한놈이 지네 사장인 D 앞에서 하드디스크 패대기치고 나가버렸을까 싶다’, ‘16 신용카드 포인츠로 고급양주 사와서 용산역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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