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제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