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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단135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은 위 D에서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위 D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8. 5. 11.경 및 2018. 8. 23.경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18. 10. 4.경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각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5. 30.경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7,440,3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육아휴직신청 확인서 제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반납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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