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721 (1998.0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제로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했음이 확인되므로, 장기폐문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공시송달함은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따른결정]
국심1998서2475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6.1.15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8,390원 및 동 방위세 2,175,670원 합계 13,054,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231㎡ 및 주택 94.61㎡를 90.5.5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8,390원 및 동 방위세 2,175,670원 합계 13,054,060원의 납세고지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96.1.8 동 납세고지서가 장기폐문으로 반송되어 96.1.15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심사청구를 거쳐 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94.1.14 전입하여 96.10.9 전출할 때까지 청구인 등 5인 가족이 거주하여 왔으며, 96.6.24경 처분청이 우편송달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재송달하거나 교부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이라는 사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서 무효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97.7.1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장기페문을 사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과 처분청이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우편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실상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96.1.15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위 납세고지서의 반송봉투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시송달의 위법여부를 다투려면 그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청구는 그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7.7.1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는『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1.14부터 96.10.9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처분청은 96.1.3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96.1.8 동 납세고지서가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어 96.1.15 주소불명을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동장이 96.3.14 청구인에게 발부한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96.3.20 민방위교육을 받은 바 있고, 처분청이 96.6.21 발송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추가적인 송달노력없이 장기폐문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소불명으로 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국심 97경 1822, 97.12.30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이 건에 대한 공시송달은 96.1.15에 있었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97.7.1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7항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5서 3394, 96.1.26 같은 뜻)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