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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506 | 부가 | 2020-08-27
[청구번호]

조심 2019중3506 (2020.08.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거래의 대금지급조건이 성취되는 시기, 즉 대금지급일에 재화의 판매(공급)가 각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환급가산금 포함)의 환급경정․통지는 같은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3.9. 개업하여 OOO 한국대리점으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반도체, 정밀기계, 산업용로봇 및 자동화설비에 주로 사용되는 OOO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과 OOO는 OOO의 한국대리점으로서, 2018년 1월 OOO의 정책변경으로 비공작기계부품 취급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공작기계부품 취급 대리점은 OOO로 조정됨에 따라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품(LM가이드, OOO이며,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고자 2018.1.12. 청구법인과 OOO 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28.~2019.3.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결과, 쟁점재화의 이동일인 2018.6.29.(이하 “쟁점인도일”이라 한다)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3.29.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정지조건이 있는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시점이 아닌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6.29. 2차 양수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보관상의 이유로 인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의 창고에 이동하였다고 하여 이 시점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으로 보기 위해서는 재화의 인도시점에 계약상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행위만으로 일정거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며, 만약 거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별도 조건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는 때에 비로소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쟁점재화를 인수하면서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물품대금이 결제되는 때를 조건으로 명시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대법원은 “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계약의 주요요소를 모든 갖춘 완성된 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로서 완성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된 경우는 위 조항이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8673 판결, 참조)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민법」제147조에서도 “정지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무효가 되게 하는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하는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은 이와 같은 정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이 완성된 계약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대금결제시기)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비로소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계약서에 따라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날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수취한 정당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계약의 효력발생 전에 인도받은 쟁점재화는 2018년 12월까지 모두 그대로 보관중이었으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OOO의 비공작기계부품 한국대리점을 청구법인으로 일원화할 때부터 OOO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바로 인수하면 단기간에 소화하기 어려워 2년 동안 분할매입을 주장하였고, OOO의 사정에 따라 1년 분할매입으로 최종 합의하였으나, OOO는 부품대리점 자격이 소멸되고 창고 부족 등을 이유로 재고물품의 이동을 계속 요구하여, 부득이 OOO에 보관되어 있던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의 임대 창고에 이동하여 보관하였을 뿐, 해당 재화를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의 재고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이는 2017년말에 비하여 OOO 구입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이미 본사로부터 직수입하여 2018년 12월말 기준 원재료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과 2018년 재고명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OOO

(3)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 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더라도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지급된다는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OOO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는 판례(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참조)와 같이 대금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건성취 전에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지조건에 의한 매매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동한 재화의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4) 쟁점계약에 의한 공급가액도 대금지급 조건이 성취되는 날에 비로소 확정되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수가 예정된 쟁점재화를 이동하여 창고에 보관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가액을 분할하여 외화로 표기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되, 양도․양수대금은 지급하기로 한 날의 한화(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화 약속어음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급기일 전날의 기준환율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므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매매대가가 확정되지 않아 완성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2018.6.29.을 공급시기로 보면 임의의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나) 대법원 판례도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면 아직 매매대금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매매대금)의 기재 없이 또는 임의로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제도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8673 판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8.6.29.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단기할부판매’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할부판매와 성격이 다르며, 각각 분할인수일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매매가 성립되는 ‘분할매매’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통상적인 단기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쟁점재화의 인도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은 단기할부계약이 아닌 1년간 분할인수계약(각 매매일 2018.1.12., 2018.6.29., 2018.9.28., 2018.12.31.)으로 각 분할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날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 즉,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할부판매와 달리, 1년 동안 4번에 걸쳐 분할하여 인수하는 계약으로 분할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설령 쟁점재화를 일시적으로 선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재화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도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은 반드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임에도 계약상, 법률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인도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분할매매의 효력은 각각의 대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조건성취일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2018.6.29.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지조건이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시점이 아닌 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물품대금을 지급한 재화에 대하여만 양수도의 효력(점유, 사용수익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물품대금 지급 전에는 계약상 물품의 점유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구두합의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지조건이 해제되어 청구법인은 점유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8년 4월 창고를 임차하여 쟁점재화 전부를 2018.6.29. 인수하였으며, 창고 임대료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부담도 청구법인에게 모두 이전된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발생 전에 인수한 쟁점재화를 2018년말까지 모두 보관 중이었고,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년도 대비 재고증감현황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8년 제1기부터 2017년에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던 OOO의 거래처에 쟁점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4에 의하면,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시기는 2018.6.29.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18.9.28. 및 2018.12.31.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재화공급과 관련된 계약 및 법률행위가 정지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2018.1.17. 청구법인은 OOO에 3매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고, OOO로부터 쟁점인도일에 쟁점재화 전부를 인수하였고,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직접 관리․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가를 지급한 재화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재화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파주창고에서 관리․통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존 재고와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재고자산 임차비용을 OOO에 청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인수하여 관리한 것은 전 소유자의 통상적인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법인의 통제상태에 이른 것으로 쌍방간 계약서에 명시한 대금지급에 의해 실현되는 실효가 가득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수입물량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창고를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8.3.22. 쟁점재화를 보관하던 OOO의 안산창고 임대가 종료된 후 2018년 4월 청구법인이 창고를 임차한바 이는 쟁점재화를 인수하기 위하여 창고를 임차하였다는 증거이다.

(5)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재화와 동일한 품목의 원재료를 OOO로부터 충분히 수입하여 재고를 확보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재화와 동일한 품목의 2017년말 수량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재화 및 OOO로부터 쟁점재화와 동일한 품목을 매입한 수량을 대사하여 OOO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기존재고와 OOO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재고자산과 구분 없이 관리하였고, 이들 재화를 구분 없이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을 의미한다.

(6)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대가지급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에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단기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어음만기일에 각각 발행하는 것이 아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쟁점인도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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