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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9 2018노12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상해죄 등의 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위와 같은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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