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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 중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지 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소방서장으로부터 토지를 차고지로 하여 이동탱크저장시설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581 | 법인 | 1997-02-19
[사건번호]

국심1996부2581 (1997.0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지 면적은 허가받아 소유하는 동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통상 주차하고 있는 대수를 기준으로 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4.1.1~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를 동부산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관할인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서 1996년 1월 북부산세무서 관할인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OOO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옥외탱크저장시설(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 4기의 수평투영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512㎡(32㎡×4×4) 및 이동탱크저장시설(차량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 3대에 대한 차고지 면적 108㎡(36㎡×3) 합계 620㎡를 제외한 1,965㎡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4사업년도(1994.1.1~12.31)의 지급이자 119,908,915원 및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2,812,587원 합계 122,721,50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46,770,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탱크저장시설(석유류수송차량)을 보유, 사용하기 위하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7조(이동탱크저장소의 차고)의 규정에 의한 차고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소방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하여 수송차량 34대에 대한 이동탱크저장시설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보유,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평소 동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2-3대라 하여 3대의 차량의 차고지 면적에 해당하는 108㎡(3대×36㎡)만을 업무용토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옥외탱크저장시설에 관한 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허가대수인 차량 34대를 기준으로 하여 차고지의 업무용토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 2-3대의 차량만 차고로 사용할 뿐이며,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의 확인서에도 평균 3대정도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옥외저장탱크 4기 및 차량 3대만 업무용으로 공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옥외탱크시설의 수평투영면적 및 3대의 차고지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620㎡를 제외한 1,965㎡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중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지 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OO소방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하여 이동탱크저장시설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쟁점토지에 통상 주차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3호는 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에 관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한 업무용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그 나목 내지 라목 생략), 그 제4항 제14호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농경지·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석유류의 수송을 위한 업무용자동차(이동탱크저장시설)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며, 또한 석유류를 수송하는 차량(이동탱크저장시설)은 그 차량별로 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7조(이동탱크저장소의 차고)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내무부 예방 13807-932, 96.12.31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지에 관한 질의회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하여 OO소방서장으로부터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 대한 차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통상 주차하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운행 중에 있거나 정당한 차고지외의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제외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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