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가량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3-3 한강현대아파트 뒤 도로를 암사정수장 쪽에서 선사사거리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확장공사 중인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1톤 트럭의 좌측 뒷모서리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정차 중인 E 덤프트럭에 승차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F(54세)의 양측 다리 부위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뒷부분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3. 31. 12: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양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을 동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