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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5 2016나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9.경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902-37 외 2필지 지상에 ‘세계리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목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등 내외부 공사를 시공하고 싶다는 내용의 제의를 하면서 공사내역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2. 28.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공사(내부공사)’와 ‘돌 마감공사 및 창호공사(외부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924,000,000원에 도급 받았다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74,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 중 ‘502호’와 ‘602호’에 대한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 그 처분권을 이전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하 ‘대물지급약정’이라 한다). 라.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 28. 대물지급약정을 파기하면서, 위 374,000,000원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하되, 위 ‘502호’와 ‘602호’가 분양될 때 위 돈을 지급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2. 11. 15.경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 중 '602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2013. 5. 31.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호증, 을 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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