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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6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3.경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사무실에 걸려있던 온풍기가 떨어져 파손되어 작동이 되지 않자, 이를 회사에 수리요청을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2012. 1. 4.부터 다음날 사이에 C 쓰레기장에 버림으로써 회사소유 온풍기 1대(이하 제1온풍기라 한다)를 은닉하여 그 효용의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1.경 C에서 연구동 화장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온풍기 1대를 회사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떼어내어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옮겨 설치함으로써 회사 소유의 위 온풍기(이하 제2온풍기라 한다)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비품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장은 전체 면적이 약 7만 내지 8만 평에 이르고 피고인이 제1, 2온풍기를 버리거나 옮겨 사용할 당시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던 점, 회사 관리자가 제1, 2온풍기를 발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 2온풍기를 버리거나 옮겨 사용함으로 인하여 C 물품관리자로서는 이를 발견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고장난 온풍기를 임의로 버리거나 이전설치하는 권한이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은 회사 측의 물품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을 면할 수는 없다.

나. 그러한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공장 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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