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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1-26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개요

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납품함

ㅇ C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 후 수출

▶ 질의

ㅇ B사는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물품을 납품하고 기납증을 발급하여 관세를 A사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물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내거래물품으로 처리하여 C사로 공급)

ㅇ A사는 B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원상태로 C사로 납품하고 기납분증을 발급하여 관세를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1-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원상태로 공급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업체가 보세공장업체라 하더라도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관세법 제185조에 의한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다시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당해 내국신용장 등(구매확인서 포함)에 의하여 공급받은 물품과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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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