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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3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1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57세)은 같은 단지 동 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서, 피고인은 2016. 5. 8.경 피해자와 텃밭에서 사용하는 물 호스 문제로 다툰 이후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와 화해하고 지내라는 말을 듣고 2016. 5. 27.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 가위(전체길이 26cm, 가위날길이 14cm)를 주머니에 넣고서 2016. 5. 27. 11:38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3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수 회 내려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목격자 E이 신고하자 그만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왼쪽 이마, 왼쪽 눈 부위, 왼쪽 광대 뼈 부위, 오른쪽 이마, 왼쪽 귀 부위)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해부위),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의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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