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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82
품위손상 | 2016-11-01
본문

부적절언행,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직권남용(견책 → 불문경고)

사 건 : 2016-48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7. 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6. ○. ○.부터 2016. ○. ○.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016. ○. ○. 21:30경 운전대원인 수경 B의 코뼈와 치아가 부러져 치료 중이던 ○○병원 응급실 내에서 동행한 운전대원 상경 C에게 “너 같은 놈이 다쳤어야 하는데”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2016. ○. ○. ∼ ○. ○. 기간 중 당직근무 시 2시간 마다 실시해야 하는 심야시간대 순찰을 15회에 걸쳐 결략하고,

2016. ○. ○. 23:10경 수경 D에게 영화를 저장해 오도록 사역하고 영화시청 하는 등「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 하달(○○-3381)」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간 ○○청장 표창 ○회를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수경 B가 다쳐 ○○병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대기하던 중, 몸을 계속 떨고 행동이 진정되지 않아 보여 분위기를 바꿔 안심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농담을 하던 중 “운전하는 대원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대원이 다쳤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말한 뒤, 동행하여 옆에 있던 상경 C에게 “네가 대신 다쳐주어야 했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당시 서로 웃으며 수경 B도 성형수술을 해야지 하며 농담을 하며 아픈 사실을 잊고 분위기가 바뀌었으나, 상경 C는 기분이 나빴다고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상경 C에게 상처를 준 것 같고, 후에 감찰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C가 마음 아팠을지 생각 못하고 현장 분위기와 다친 대원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무심코 했던 말인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라며 상경 C의 마음을 풀어 주었고, 2소개 대원들과는 가족, 이성 문제 등을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 하며 지냈는데 상경 C와는 그런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

심야시간대 순찰 결략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 타 부서보다 많고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피곤하여 행정반 의자에 졸며 야간에 2시간씩 점검하는 순찰표에 사인을 못했던 것이고,

수경 B와는 농담도 많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는 등 스스럼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수경 B가 취침시간 등에 보기 위한 영화 등을 다운받기 위하여 소청인에게 컴퓨터 사용 허락을 받으러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영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다가 수경 B가 ○○이라는 영화가 재미있다며 추천하기에 소청인의 USB에 담아 달라고 한 것인데, 이를 본 수경 C가 국민신문고에 사역이라고 올린 것이며, 감찰 조사 과정에서 수경 B는 소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초 진술 시에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소청인이 2소대원들에게 떳떳하기 위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하라고 한 후 재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영화를 다운받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평소 소청인과 2소대 대원들은 서로 걱정해 주는 사이로서 소청인이 본건으로 인하여 타 부서로 전출 갈 당시에도 소청인 모르게 깜짝 송별회를 준비해 주며, 많지도 않은 월급을 모아 선물을 주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소청인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등 평소 지휘요원으로서 대원들과 소통하고 지냈으며, 본건의 경우 소청인과 ○○소대 요원인 수경 C와의 소통 부재라고 생각하고, ○소대 대원뿐 아니라 ○○소대 대원들도 세심히 살피며 소통했어야 함에도 부족했던 것 같고, 심야시간임에도 순찰을 성실히 하여 부대를 살피고 대원들 안전에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결략했으며, 단 한 번도 소대 부관으로 대원들에게 욕설이나 인권모독적인 언행, 개인 사역을 시킨 일이 없고, 소청인도 의경으로 복무하여 의경들이 지휘요원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문책 인사로 ○○지구대로 전보 조치된 후 견책 처분을 받은 점, 그간 징계 처분 사실 없이 ○○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사유 존부

소청인은 ① 상경 C에게 한 발언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수경 B가 몸을 계속 떠는 등 진정이 되지 않아 분위기를 바꿔 안심시키려고 한 농담으로 한 말이고, ② 심야시간대 순찰 결략은 타 부서보다 기본 근무시간이 길어 피곤하여 졸다가 순찰표에 사인을 하지 못한 것이며, ③ 수경 B가 소청인에게 취침시간 등에 볼 영화 등을 다운받기 위해 허락을 받으러 와서 ○○이 재미있는 영화라며 추천하기에 소청인의 USB에 담아달라고 하는 광경을 상경 C가 목격하고 국민신문고에 사역이라고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청에서는 최근 의경의 인권 침해 등 의경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자 의경 및 지휘요원 간 상호 존중의 의경 문화를 조성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각종 지침·공문 등으로 시달하였고 소청인도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교양을 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항 관련, 소청인은 ○○ 병원에서 치료받던 수경 B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위기 전환으로 농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경 C는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지휘요원에게 대드는 것은 문제가 될까봐 외출을 해서 부모님께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가 걱정하거나 경찰서가 뒤집힐까봐 참았는데 며칠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어머니가 아셨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며, 이후 소청인을 기피하게 되고 대화 자체가 꺼려졌다고 진술한 점, 수경 B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무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발언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경 C는 소청인의 발언으로 인해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소청인의 선의의 의도를 받아들인다 해도 다친 소대원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 및 표현이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항 관련, 관련 규정대로 복무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 자세라 할 것이고, 더욱이 본건 순찰 결략 15회는 2016. ○. ○. 이후 ○○경찰서 ○○대 CCTV 보존 영상으로 확인된 사항만 적발한 것으로서, 상경 D가 소청인의 순찰 결략을 2016. ○월 및 ○월경 주로 목격했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소청인이 결략한 순찰 횟수는 15회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순찰 결략한 것은 사실이고 구체적인 순찰 결략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상당기간 심야시간 순찰을 상습적으로 결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항 관련, 수경 B는 소청인이 ○○대 ○○실에서 토렌트에 접속해서 ○○영화를 USB에 다운을 받아 달라고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심부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부대 업무가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비위 사실을 인정한 점, 영화 다운 요구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실한 근무태도로 소속 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휘요원의 위치에 있던 소청인이 소속대원에게 영화를 다운받아 달아 요구하고 이를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시청하였다는 것이 자체가 문제점인 점, 이로 인해 대원들이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내용에서도 소청인이 근무태만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대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각 ‘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의경을 관리하는 지휘요원으로 누구보다 더 엄중한 근무기강 확립과 처신으로서 소속 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고, 순찰을 수십 회에 걸쳐 결략한 점, 이로 인해 소속 대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비위 사실이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 조직의 대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경 C에게 감정을 가지고 의도한 발언이라기보다는 1회성 실언으로 보여지는 점, 본건으로 인해 문책성 인사로 전보 조치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심사 시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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