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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11.선고 2007고합36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07고합367 강제추행

피고인

개인택시운전기사

검사

예세민

변호인

변호사 임철

판결선고

2008.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00바 0000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7. 6. 3. 21:40경 대구 동구 00동 소재 감자탕 골목에서 승객인 피해자 (여,18세)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구 ***동 ***아파트 앞 노상을 문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 가 작성한 진정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112 신고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승객으로 태운 피해자를 판시 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장소 근처로 택시를 운행할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1) 우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대구 동구 OO동 소재 PC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평소와 달리 치마(앉으면 무릎이 살짝 드러날 정도의 길이이다)를 입은 것이 너무 불편하여 5분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21:40경 같은 동 소재 감자탕 골목에서 택시를 탄 후, 뒷좌석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② 피해자가 택시에 타자 택시기사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뻗어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면서 "요새 일 하는 것 있나", "내가 용돈 10만 원 줄까"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자는 당황을 하면서도 그것이 농담인 줄로만 생각하고 "됐어요"라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를 넘겼다.

③ 그 후 아양교를 건너 우회전을 하여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로 진입하 자마자 택시기사는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깜짝 놀라서 다리를 문쪽으로 바짝 밀착시키면서 피했는데, 택시기사가 "전에 아가씨는 만지게 해줬는데"라는 말을 하기에 기분이 너무 상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택시비로 2,000원을 지급하고 잔돈 200원을 받지도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렸다. ④ 피해자는 자신을 내려두고 출발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뒷자리 4개와 당시의 시각을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입력시킨 후 112에 전화해서 신고를 한 다음 집에 가서 옷을 갈아 입고 친구들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모두 말해 주었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나 당시 범인과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들, 택시에서 내려서 112에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의 입증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탔던 택시의 차량번호와 그 시각을 기록한 피해자의 휴대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영상,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112에 전화해서 피해사실로 신고를 한 것을 녹음한 112 신고 녹취록이 법원의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수사기록 3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6. 3. 21:45경 택시의 차량번호 뒷자리 '0000'을 위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에 기록한 뒤, 그 직후인 같은 날 21:48(이 법정에 제출된 '112신고 녹취록'에 기재된 신고시 간이 다 에 112에 전화를 해서 "택시기사가 다리를 만졌고, '용돈 필요하제'라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도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위와 같이 신고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나.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택시 안에 실내등이 켜져 있지는 않았지만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어서 택시 안이 상당히 밝았고 택시기사가 뒤로 돌아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만졌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가 있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얼굴 생김새와 목소리가 자신을 추행한 택시기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임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을 태웠던 택시의 차량번호 뒷자리가 0000 이었고 차량의 색깔은 은색계통이었으며 개인택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에 의하면, 대구 경북 일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택시 중 차량번호 뒷자리가 0000인 것은 7대가 있고, 그 중 색상이 검정색과 흰색인 차량과 법인택시를 제외하고, 회색차량 중 여성인 공소외 김**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인 대구 **바000 ○ 차량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대구 00바 이000 차량(회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33면의 각 사진영상에 의하면 은색계통의 회색인 것으로 보인다)뿐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택시의 차량번호 뒷자리 0000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해 두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량번호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분명히 "택시 (0000, 개인택시. 은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 뒷좌석에 까칠까칠한 방석 같은 것이 깔려 있었고, 차량 내부에 네비게이션은 확실히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의 내부 모습(수사기록 33면)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구 동구 00동 일대를 운행한 사실조차 없다.

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행하는 택시가 개인택시라는 것과 그 차량번호, 색상, 내부 모습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탔던 택시가 피고인이 문행하는 대구00바 0000 차량인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또 다른 택시기사인 공소외 이의 사진 2장을 보고는 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번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복소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임이 틀림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이전에 진술한 범인의 연령대 및 인상착의가 실제 피고인의 그것과 흡사한 점. 피해자가 탔승했던 위 대구 00바 0000 차량은 개인택시 이므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운전했을 리가 없고, 또 대구·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된 개인택시로 0000번을 지닌 차량이 대구 시내에서 영업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인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증객으로 탑증한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30살 이상 어린 방어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등 성매매를 제안하는 듯한 말도 여러 차례 하는 등 피해자를 언어적으로 희롱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공공문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져버린 것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유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이 느끼게 될 불안감과 그로 인하여 지출될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꾸짖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추행이 아주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 이전에 중단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윤구

판사안종열

판사윤원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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