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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14415
국가배상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8. 3. 30. 05:59경 사망한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망인과 G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친구 사이였는데, 2018. 1. 1. 05:46경 세종특별자치시 H 소재 편의점인 I점에서 G는 밖에서 망을 보고, 망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보관대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4갑(마일드세븐 2갑, 필라멘트 2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충남세종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위 사건 발생 후인 2018. 2.경 폐쇄회로 카메라로 촬영된 망인과 G의 영상을 토대로 먼저 G를 특정하고, 같은 해

3. 4. G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G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던 중 G로부터 당시 망인과 동행하였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2019. 3. 4. 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당일 출석한 망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망인은 아버지인 원고 A의 휴대전화번호가 ‘J’이고, 원고 B의 전화번호가 ‘K’이라고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충남세종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2018. 3. 6. 망인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11355호로 망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방검찰청 담당 검찰공무원은 2018. 3. 23. 송치된 기록 중 망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원고 B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망인의 보호자이고 망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 한편, 자신은 출석이 어려우니 망인과 통화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위 검찰공무원은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언제 출석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망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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