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를 장부다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당시는 전방 교차로에서는 피해자 E(남, 72세) 운행의 F BMW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2. 22:4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