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53 | 양도 | 1993-05-01
문서번호

재일01254-1153 (1993.05.01)

세목

양도

요 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98, 1992.01.1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골에 22년간 소유해 오던 농지를 부동산 경기도 좋지않고 본인 사정도 급해서 공시지가의 절반가격으로 매각했습니다.

○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살때와 팔때의 계약서가 모두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은 22년전에 이웃집아저씨로부터 계약서없어 구두계약을 하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수 있는 ○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