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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12 | 조특 | 2015-04-1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04.16)

세목

조특

요 지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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