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검사는 원심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⑴ 순번 4 내지 9번 및 범죄일람표⑵ 순번 3 내지 8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거쳐 그 범행 일시를 별지2와 같이 각 범행이 서로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 전 별지1의 공소사실만을 들어 범행 일시 등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8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2015년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범행을 별지1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2016년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범행을 별지1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정리하여 기소하였다. 그 후 검사는 원심 2016. 4.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별지2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문 ‘공소기각 부분’에서 공소장변경 전의 별지1 각 범죄일람표를 거시하고, 그 중 범죄일람표⑴ 순번 4 내지 9번 및 범죄일람표⑵ 순번 3 내지 8번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그 기재와 문언 자체로 구별이 곤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할 수 있을 정도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각 범죄의 일시 등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