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24 | 조특 | 2010-04-07
문서번호

재산세과-224 (2010. 04. 07)

세목

조특

요 지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 후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와, 수증자의 수증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가 취소되고, 증여세의 일반세금계산방법이 적용되어 추징됨

- 이에대해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은 정당한 사유로 1)수증자의 사망이나 2)수증지분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를 들고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는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종사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위와같은 규정 적용시 국내대학 재학중인 경우 뿐 아니라 해외 정규대학의 석사, 박사과정 취학중인 자녀가 가업지분을 승계하고 나서 학업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및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또한, 주식을 증여받은 후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 및 파산선고로 폐업 되는 경우 과세특례부분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007. 12. 31. 신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3.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10. 7. 개정)

⑤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008. 2. 2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 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4. 29. 신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