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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신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85 | 법인 | 1985-08-07
문서번호

법인22601-2385 (1985.08.07)

세목

법인

요 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은 양도일 즉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하여야 함

회 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 법인은 군산 ○○중고ㆍ여고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기본재산인 군산시 소룡동 ○○번지외 13필지의 토지(2,399㎡)를 1983년 11월 에 군산 ○○국민주택조합 김○○와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함께 상기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군산시장 명의로 등기 이전수속을 필하였으나,

나. ○○국민주택조합 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매매가 지연됨을 이유로 중도금 지불 후 현재까지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1985년 12월까지 잔금을 지불한다는 각서와 함께 상기 주택에 1동을 가압류상태로 잔금수수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다. 그동안 매매대금으로 수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감독청의 승인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교육사업에 전액 사용하여 왔으며, 잔금도 수수시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8 ①에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시 비과세 대상임을 규정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거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표준신고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내용]

상기 법조문에 의거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년도를 매수자(○○국민주택조합)가 아닌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군산시장 명의로 등기이전한 연도(1983년)를 법인의 사업년도로 보아야 하는지, 매수자가 잔금을 완불하는 연도(1985년도)를 사업년도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매매계약자 군산 ○○국민주택조합 김○○의 토지 매수대금 완불일을 사업년도로 유권해석이 되지 않고 매도대금 완불 전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군산시장 명의로 등기이전된 1983년도를 법인의 사업년도로 해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고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수입된 양도금 전액을 교육사업에 사용된 실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로 특별부가세 면제신고의 절차는 여하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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