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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 상증 | 2008-05-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2008. 05. 23)

세목

상증

요 지

2006. 12. 30 삭제된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규정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 12. 31. 이전에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적용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의2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이 된 것을 말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학교법인 00학원은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 및 학교폐지를 한 청산법인으로서

-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 9월 26일 법인해산 및 학교폐지를 신청하였으며, 그에따라 교직원 및 잔류학생처리,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의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으로부터 2006년 12월 27일 인가받았으며

- 2007년 3월 15일 해산등기 함

- 잔여재산은 인가조건에 따라 해산신청당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자에게 2007년 6월 20일 증여등기접수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27일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에 관한 인가를 받았으나 2007년 3월 15일 해산등기 하였고, 잔여재산에 대하여 인가조건에 따라 정한자에게 2007년 6월 20일 증여등기접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삭제, 2006. 12. 30.)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1184, 2006.04.28

【질의】

(사실관계)

o 학생수가 격감한 당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해산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출연자(사망시는 상속인)에게 환원할 수 있고, 또한, 같은조 제2항에서는 해산인가 신청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100 이내의 범위내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일정은 다음과 같음.

- 2006.1.20. 해산승인

- 2006.2.10. 청산인 신고

- 2006.2.20. 청산공고(채권자 이의제출공고)

- 2006.4.15. 잔여재산 반환(부동산 이전등기)

- 2006.4.20. 청산종결등기

(질의내용)

학교재산을 출연자가 무상으로 환원 받거나 교육사업에 기여한 자가 지급받은 경우 또는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학교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970, 2006.04.14

【질의】

(사실관계)

o 영세사학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해산신청을 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2006.1.20.에 해산인가를 받고, 법인의 잔여재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약 27억원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에 의하여 설립자의 자녀 3인에게 공동으로 귀속토록 조치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 1) 영세 사학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반세금이 감면되는지 여부

(질의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3인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3) 3개월 이내에 자진납부시 10%의 세금이 공제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이 교육청에서 해산인가를 한 날인인지 아니면 법인 청산인이 부동산을 개인에게 넘겨주어 부동산 등기를 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여부

(질의 4)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평가방법이 증여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별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각각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5.7월에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1개의 감정평가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이외에 감정을 하지 않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1.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12.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다만,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2.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같은영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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