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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평가금액이 착오기재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224 | 상증 | 1989-11-22
문서번호

재산01254-4224 (1989.11.22)

세목

상증

요 지

무신고하거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평가금액을 착오기재 신고한 경우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상속세신고서에 평가금액을 착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중 건물은 정당히 평가신고하였으나 부수대지는 평가액이 1억원임에도 1천만원으로 상속세신고서에 착오기재 신고한 경우에 누락상속 재산으로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본건 질의는 부과 당시의 평가액이 많으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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